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상향 조정합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너무 많은 사업에 적용되어 효율적인 편성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규모를 더 크게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