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짜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2. 제외하려는 사업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추모공원 조성이나 추모기념관 건립과 같은 사업이 포함됩니다.
3. 이러한 추모사업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국가적인 위로와 예우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국가적인 재난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사업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조사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