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국가의 3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일정 사업, 예를 들어 공공청사 신축 등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이 지방 인구 감소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 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