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특정한 신규 사업을 예산에 포함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받았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받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분석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적격성조사를 받은 민간제안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될 때, 새로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여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복 절차를 줄임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을 간소화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