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건설공사 사업뿐 아니라 지능정보화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연구개발이나 지능정보화 사업과 같은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에서도 다양한 재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만 고려하고 있어, 다른 재정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모든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