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원전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2.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 및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의 연구, 개발 및 실증, 그리고 원전 수출 촉진 등의 활동을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원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