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