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어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이 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2. 국가재정법의 수정: 국가의 특별회계는 특정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의 별표 1에 추가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3. 효율적 운영과 균형 발전: 이번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울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지원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