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도로·항만 등 SOC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재정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대규모 사업 선별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2. 적용 대상 분야 명확화: 상향된 기준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적용됩니다.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대상의 문턱을 조정해 심사 대상을 보다 엄정하게 선별하도록 합니다.
3. 제도의 현실화 및 실효성 제고: 1999년·2006년에 도입된 기존 기준을 현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해 예타의 선별·검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은 예타 부담이 경감되고,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검증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4. 법 조문 정비 및 면제 규정 유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을 개정해 기준 금액을 상향 반영합니다. 현행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는 유지하되, 면제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대상 기준만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정비함으로써 재정사업 심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