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국재정정보원(dBrain)이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온 관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률에서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이 중앙관서의 장을 대신하여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을 대신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재배정 업무에 대한 혼란과 시간 지연을 줄이고, 정확한 예산 배정과 집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