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 [국가재정법 관리 대상 기금의 확대]: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의 목록을 담고 있는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금이 국가 재정 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연계]: 이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 설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국가적 기금의 설치 근거를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