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등의 세입세출 예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라 이제 정부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수 추계모형(세입예산 추계에 사용되는 모델)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모형도 공개해야 합니다.
3. 이 추가된 규정의 목적은 예산안의 작성 근거가 되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사용하는 세수 추계모형의 공개를 통해 국회와 공공이 예산안이 기반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감시 강화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세입 예산 추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예산 수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