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 유지보수나 기존 시설의 보수ㆍ개량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특히 항만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계속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항만 유지보수와 같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ㆍ개량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국가재정 지원규모에 상관없이 효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와 개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