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2.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수정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 설치를 가능하게 함.
3.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양자기술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양자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자종합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