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의 운영과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과 업무 가중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학대아동쉼터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운영에 대한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아동복지를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과 학대아동쉼터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