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정당의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재원을 지원합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과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민주주의 정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