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금의 임무 및 성과 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 기금 관리 주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금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금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성과 평가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금 사업의 분산된 관리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각기 다른 부처의 사업들이 하나의 비전 및 전략 목표 아래에서 조화롭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