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대응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2. 감염병에 대한 조사, 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활용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발의를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조사, 연구, 위기 대응 및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