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현행법의 별표 1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기반을 확립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다른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