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의 법적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정보 공표나 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를 통해 재정 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사무 개선 요구권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사무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정 업무가 각 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재정정보 관리의 통합성 강화]: 산재해 있던 재정 자료들이 누락 없이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 투명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