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만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은 5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됩니다.
2. 이 법률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1999년부터 20년 동안 총사업비 선정기준을 개정하지 않던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도록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질화하여 경기부양과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 법률을 적절히 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