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교육ㆍ보육 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해당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만약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여 유아들에게 질 좋은 교육과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