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가 고려하여 예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