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일부 사업들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만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면제사업들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이루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