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예산 및 기금을 작성할 때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예산 및 기금이 실제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된 예산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법안은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국가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유도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에게 소득과 자산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