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함
2. 조사 연구가 마감 기한을 달성하면 즉시 국회에 공개해야 함
3.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않은 조사 연구에 대해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를 공개하고, 연구 완료 후에는 즉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