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이 특별회계의 설치는 지원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법안의 발효는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3.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및 반환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