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와 합계출산율 증진을 반영하기 위한 기금 예·결산제도의 도입: 기금의 운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율 증진에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신설되는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사업들이 얼마나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 및 관리: 해당 사업이 경제적/금전적 원인으로 인한 혼인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개정안은 동일한 의결을 전제로 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 예정된 법률안의 최종 형태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의 처리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을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