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경제성 효과보다는 지역 낙후도와 균형발전을 우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SOC)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의 열악한 지역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회가 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사회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발전을 중요시 여기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게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은 경제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적절히 이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