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2. 국가 재정지원 기준 상향: 국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3. 중기사업계획서 기준 변경: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및 경제·재정 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