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사업은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조항인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이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초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