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전환: 현재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별도 관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회의 심사 강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3. 재정 운용의 문제 해결: 건강보험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이 정부의 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 기반은 약화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험 운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