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경상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3% 이내가 되도록 하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칙을 신설합니다.
2.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상재정적자 규칙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상황이 회복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정부가 재정 지출이나 조세 감면을 도입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예: 기존 사업 축소, 수입 확충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4. 정부가 남는 세계잉여금(세입-세출 잔액)을 현재보다 더 많은 비율로 국채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적자재정과 높아지는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해 재정적 여력을 마련하면서도 재정이 위기 상황시 활동할 수 있는 유연성도 보장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