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 어업인 및 지역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금 설치근거 추가: 기존 국가재정법에는 다양한 기금의 설치와 운영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신설되는 기금의 법적 근거가 추가됩니다.
3. 조건부 법안 의결 전제: 이 개정안의 통과는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업인과 피해지역의 지원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피해 대응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