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2.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행법에 신규 조항(안 별표 2 제72호)을 추가합니다.
3. 연관 법안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별도로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관련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