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정책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