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려고 합니다.
2. 일정 금액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국회, 감사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은 공개하여 투명성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활동비 사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