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분석하여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서(장애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 계획서(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야 함.
2.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 장애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예산과 기금이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쓰이고 장애인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결산 작업(장애인지 결산서)을 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장애인 차별을 줄여 나가기 위해 예산 집행 과정에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실행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