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신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진흥, 노동자 고용안정, 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2.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확보:
- 위 기금 설치를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의 근거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3. 법안 연계 조정:
-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폐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