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예산을 짜고 쓸 때 주요 식량 자급률, 즉 우리가 먹을 음식을 얼마나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지 목표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농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주요 식량 자급률 목표 달성에 예산과 기금이 어떤 영향을 줄 지 예측해보는 자료인 '식량자급인지 예산서'와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식량 자급 목표 달성에 어떻게 쓰였는지 평가하는 '식량자급인지 결산서'와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식량을 충분히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상황에 따른 식량 가격 변동이나 공급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