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피해회복기금'의 설치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안건의 별표 2에서 제72호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해당 기금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고, 그들이 겪는 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후자의 법안과의 관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