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 법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기금이 어떤 이유로 심의회를 두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금운용심의회의 미설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용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