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이 오래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많아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게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좀더 중요한 사업에 집중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결정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