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입찰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 입찰에 참가할 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쟁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현실적으로 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정책 수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