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이 기업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체 예산 및 인사, 조직에 더 많은 자율권을 갖는다.
2. 특허청이 생성한 여유재원(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지식재산 발전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정운영 원칙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3. 국가재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특허청의 여유재원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옮겨가지 않고 특허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규칙을 개정한다.
법안의 취지는 특허청이 만든 수익을 더 일반적인 국가 재정에 넣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익을 그대로 특허 및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즉, 특허청이 더 효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벌어들인 돈이 지식재산 권리 보호와 관련 분야 성장에 더 잘 쓰이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