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성별에 미치는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안 제16조 제5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별영향평가와 예산편성을 보다 강화하여, 성별에 따른 공정한 예산분배와 여성·남성의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과정에서 성별 차별과 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공평한 예산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