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세대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정부는 예산 집행 시 세대 간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대인지 예산안 및 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세대 간 소통 및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공존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집행 시 세대 간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공존을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