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만 요구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에 정기 회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회가 중기적 시각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며, 국회의 재정 관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