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문제점:
- 현재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특정 전문과목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이지만,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의료 접근성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으로 격차가 큼.
2. 개정안 내용:
-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지역사회의 중증 및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기금을 신설함.
- 이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려 함.
3. 법안 조정 필요성:
- 이 법률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함.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중증 및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 잡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