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경제성 중심의 평가 때문에, 도시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의 도시철도 및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보다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성 외에도 지역적 필요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